4대 시중은행 지난달 개인 해외송금액 13억…전년比 10%↓
규제 완화로 핀테크 업체 기세등등…“앱·서비스 개발” 분주
최근 들어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개인 해외송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와 금융당국의 규제완화로 핀테크 업체가 시장에 적극 뛰어든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은행들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송금 수수료 가격을 낮추는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개인 해외송금액은 13억100만 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4억4700만 달러) 대비 10.0% 감소한 수치다. 올 1월(14억5500만 달러)과 비교해도 10.5% 줄었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의 개인 해외송금액 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핀테크 업체들이 관련 시장에 뛰어들면서 빠르게 시장을 확장해 나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7월 은행에게만 허용했던 해외송금업무를 비은행권인 핀테크 업체에게도 허용해줬다.
여기에다 정부가 핀테크 업체의 외환시장 진입 요건 역시 낮추겠다고 밝힌 만큼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핀테크 기업의 환전·송금 서비스 방법으로 현행 계좌간 거래 이외의 방법이 추가로 인정된다. 이렇게 되면 핀테크 앱을 통해 신청한 해외송금을 가까운 은행 영업점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신청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소액 송금 업체 간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도 있게 된다. 각기 다른 국가를 타깃으로 삼고 있는 해외송금 핀테크 업체들이 서로 부족한 송금망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추진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분석·의뢰한 결과를 보면 입법조사처는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고객 정보의 보호 등 규제 준수 책임을 외주업체(ATM 운송·폐기 업체 등)에 전가할 위험이 있고 부정출금, 금융사기, 착오송금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 개정을 통해 외환서비스 제공, 전자적 신고 과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책임과 고객 권리 보호 방안을 규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중은행들은 해외 지점이나 법인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해외송금 수수료를 대폭 낮추거나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며 핀테크 업체와의 경쟁에 대응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KB국민은행은 지난 5월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 ‘KB스타뱅킹’을 통해 소액 해외송금을 보낼 수 있는 ‘KB-이지(Easy) 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미화 5천달러 이하의 금액을 연중 24시간 송금할 수 있다.
하나은행도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해외송금 특화 앱 ‘하나 이지(Hana EZ)’를 올해 5월 내국인까지 쓸 수 있도록 확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로 송금하는 고객에게 얼마나 더 다양한 혜택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은행과 핀테크업체 간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